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원렌트랜드(이하 ‘대원렌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3. 1. 15. 10:38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산전교 부근 도로를 성모요양병원에서 산천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윗양촌마을에서 산전교 방향으로 진입하던 C 소유의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 좌측 앞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사고차량이 산전교 교각에 2차 충격되면서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이 사망하고, F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산천교 및 사고지점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삼성화재에 54,808,360원, C에게 1,224,000원 합계 56,032,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으로부터 1차 충격을 당한 사고차량이 산전교의 교각에 2차 충격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산전교의 교각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40%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22,412,9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점에는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