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2.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태권도 C로서 2010. 9.경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B 국제태권도대회’와 ‘D 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하였는데, 대표팀에 여자 선수들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여성권리에 대한 이슬람단체(’Islami Tanzeem Haqooq-e-Niswan, 이하 ‘이슬람단체’라 한다)라는 단체로부터 2010. 7. 17.과 2010. 11. 28.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고, 원고의 모친과 처는 “원고가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키스탄의 여자 태권도 선수들은 파키스탄 국내경기와 국제대회에서 모두 같은 도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