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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24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9;공1979.3.15.(604),11618]
판시사항

방위세법 제4조 제2항 이 세액공제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방위세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 동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방위세법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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