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