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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고정1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강원 철원군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만 원(2018. 1. 임금 400만 원, 2018. 2.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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