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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5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강원 홍천군 B 임야 12,765㎡, C 임야 800㎡, D 임야 756㎡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부지 및 진입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해서 절토작업을 함으로써 합계 1,210㎡의 산지를 형질변형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지휘건의, 수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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