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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5고단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17:50 경 수원시 영통 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페인트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8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18:28 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분당 쪽에서 수정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21세) 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이륜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륜자동차가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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