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493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18. 8.경 주시 C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 토지를 지나가는 농업용수관에 T자형 부속시설물과 수도조절장치를 부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1루베(1㎥)를 공사현장의 도로청소 및 공사차량 세척용도로 사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