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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4나91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0.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김제시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원(그중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1,000,000원은 2010. 7. 23.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을 2010. 7. 23.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2010. 7. 7.자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2010. 7. 24.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임차인을 B로(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이 각 기재되었다가 그 위에 줄을 긋는 방법으로 삭제된 후 원고의 이름 밑에 B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었다),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원(그중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1,000,000원은 2010. 7. 23.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을 2010. 7. 24.로,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2010. 7. 24.자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2010. 7. 7.자 계약서에 없었던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공과금 정산 및 이사 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고, 그 하단에는 ‘하자보수 및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비 정산하였음. 이후 임대인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 임차인인 E의 서명날인 및 B의 서명과 사인(sig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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