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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4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8.부터 2012. 12. 26.까지 근무한 D의 상여금 4,500,000원과 퇴직금 6,420,940원 등 10,920,940원과 2010. 1. 4.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E의 상여금 5,000,000원과 퇴직금 16,569,100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430,000원 등 22,999,400원 합계 33,920,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3.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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