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이중으로 변제받을 의사로 피해자 E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였다
(2011고단575). (2)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제화 등에 신발원단을 납품하게 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였다
(2011고단1311).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미수의 점(2011고단575)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한 시점과 동기, 위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에 피해자 E으로부터 이미 변제 받았거나 G에게 양도한 금액을 포함시킨 경위, 위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진행경과 등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위 강제경매 신청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2011고단1311)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 납품거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매출 및 자금융통 현황, 이 사건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시점과 부도 발생 전후의 상황, 위 회사나 피고인이 갖고 있던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