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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0 2019가단1345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소6865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2007.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2007.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이 2007. 4. 27.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9. 8. 1. 제기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 12. 31.까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시효 중단의 재항변으로 선해할 수는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소송에서 위 약정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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