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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단25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5.부터 2015. 8. 13.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7. 6. 29. 1,000만 원, 2007. 10. 8. 500만 원, 2007. 12. 14.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또한 2008. 5.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30.자 실제 대여금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30. 이자 월 1%로 하여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3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07. 10. 8.자 500만 원 및 2007. 12. 14.자 5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30.자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2.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5.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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