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의 동료 택시기사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받아 피해자 C에게 변제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D에게 빌려줬던 100만원을 D로부터 변제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4만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76만원은 그 무렵 생활비나 개인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E에게 빌려줬던 100만원을 E로부터 변제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60만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그 무렵 생활비나 개인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7. 28.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2. 4. 5.경 1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