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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2고단8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1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한화를 엔화로 바꾸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엔화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8,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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