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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2가합102105
기타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별지 도면 기재 “C 변경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를 공표하고, D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 한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E는 1995년 당시 F 공사 주관사이던 피고 동아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설계도에 따른 시스템 구조물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동아건설산업으로부터 F 공사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5,500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피고 동아건설산업은 2001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은 피고 동아건설산업의 파산 선고 후 F 공사의 주관사가 되었다.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역시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동아건설산업, 씨제이대한통운의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 세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 법원 등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편파적 절차 진행, 직무유기 등 위법한 공무 집행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손해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 동아건설산업은 위법한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은 위법한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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