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03:4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술값 계산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집고 업주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신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이 “ 내 돈 내고 술 먹고 엎었는데 그게 죄가 되냐,
머꼬 새끼야, 함 해보 까 ”라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위 경사 G,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 경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사 G, 순경 H를 몸으로 밀치고 위 순경 H의 어깨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경사 G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사 G의 뒤에서 달려들어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최근 10년 내 특별히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