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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0 2016가단9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나.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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