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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7가단357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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