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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0. 06:30경 구미시 인동48길 21-18 ‘GM’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저나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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