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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4. 3. 12. 02: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레쥬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4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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