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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2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아산시 C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일명 ‘스파이스’) 10g을 800달러에 매수하여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뒤, 피고인 및 ‘D’가 알고 지내는 러시아계 외국인인 ‘E’ , ‘F’ , ‘G’로 하여금 위 ‘스파이스’를 판매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5.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비자 기간에 따라 2015. 1. 26.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음에도 2016. 10. 19. 15:0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고발장, 등록 외국인기록표

1. 문자 복원자료

1. 통화내역 발췌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음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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