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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7 2018고합1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5: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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