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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16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견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년 1월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류부자재 판매업체인 ‘H’을 운영하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도 이용하도록 빌려주었으며, 한편 피해자는 2013년 8월경 I에게 ‘H’ 사업체를 양도하고 양도 후에 H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위 예금계좌로 받는 납품대금은 피해자가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I 운영의 ‘H’의 거래처 납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위 은행 청주 산남지점에서 현금으로 1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I 운영의 ‘H’의 거래처 납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위 은행 청주지점에서 현금으로 3,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합계 3,3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H의 거래처 납품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G,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서(통장에 있는 돈 인출한 장소), 수사보고(행정부 판결문 첨부)

1. 사업자등록증(H), 사업자등록증(M)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사본(L)

1. ‘13년 9월 청구내역’,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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