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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6가단540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재경시스템(이하 ‘재경시스템’이라 한다)에게,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AL창호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2014. 7. 17. 공사대금 37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도급받은 C호텔, 오피스텔 AL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2014. 9. 2. 공사대금 43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AL창호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를 2014. 10. 8. 공사대금 11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재경시스템으로부터 2015. 1. 14. 이 사건 제3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17,7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같은 해

4. 6. 이 사건 제1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48,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같은 해

4. 29. 이 사건 제2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28,9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받았고, 이중 B 배연창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그 대금이 40,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공사는 2015. 10. 18. 이전에 모두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재경시스템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89,33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 제 22호증,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직불합의에 기초한 주장(제1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합의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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