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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5 2019구합866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D, E은 경산시 F건물, 2층에서 24시간 노인 요양 서비스를 행하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를, 같은 건물 1층에서 주간 노인 돌봄 서비스 및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G(이하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를 각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 고유번호증 상 단체명 B G 고유번호 H I 대표 D, E D, E 장기요양기관명 B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G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 지정일 2017. 9. 29. 2017. 9. 29. 사업 내용 24시간 공동 요양 주간 노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등 4대보험 가입자 수 (2019. 1. 29. 기준) 4명 27명 원고는 2018. 11. 1.경 D,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D, E은 2019.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맞지 않으니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였다.

이후 D, E이 2019. 1. 22.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9. 1. 31.자로 해고함을 통지하는 해고예고서를 전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찢어버리자, 2019. 1. 24. 다시 2019. 1. 29.자로 해고함을 통지하는 해고예고서를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9. 4.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7.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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