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46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없는 번호를 알려주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자,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씹새끼야. 밖에 추운데 나를 내보내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위 지구대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시정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고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다가오는 F의 아랫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