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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10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농지인 충남 홍성군 D 답 14,0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10/140639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탁영농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총 15명 중 E, F, G, H, I, J, K, L, M(합계 89190/140639 지분)과 위탁영농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영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영농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10년으로 하고, “갑(토지소유자)”과 “을(피고)”이 상호 이견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제3조(위탁영농 조건) 1) “갑”은 “을”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트렉터로 경운, 이앙기로 모심기, 관리기로 병충해 방지, 콤바인 벼수확, 제반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위탁영농의 대가로 “갑”은 “을”에게 매년 300평당 120kg의 쌀을 제외한 잔여 수확분의 쌀을 위탁영농비로 지급하기로 하며, “을”은 “갑”에게 120kg의 쌀을 안내문 발송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택배로 발송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합42호로 피고와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영농계약은 강행규정인 농지법 제9조의 농지 위탁경영 금지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경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경작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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