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51,653,010원, 원고 A에게 10,107,505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이파개발 주식회사(이하 ‘하이파개발’이라 한다)는 2004~2005년경 평택시 D 일원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하이파개발은 2009. 5. 8.경 원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원고 코람코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5 내지 31토지에 관하여 2009. 5. 8.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코람코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코람코신탁은 2012. 12. 6.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제5, 6, 12, 16, 19 내지 31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E 일대 토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위탁영농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⑴ 원고 코람코신탁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내지 22토지를, 피고 B는 이 사건 제23 내지 31토지를 원고 코람코신탁 또는 하이파개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고 있는바, 원고 코람코신탁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9. 5. 8.부터 2012. 12. 31.까지 및 2014. 1. 1.부터 2015. 8. 2.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⑵ 원고 A 원고 A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