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1: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 전에 빌려준 200만원을 당장 갚아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테이블에 앉지 말고 가 ”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치료비 77,900원을 부담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