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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한 가정의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경합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 심 재판 당시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4,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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