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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119안전센터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서서 피고인에게 ‘정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F(2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결과요약(피해자 통화결과),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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