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K 토지는 2016. 5. 3. 전남 영암군 J 답 2,294㎡(이하 이를 ‘종전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되었고, 망 L(이하 ‘L’이라 한다
)은 1977. 10.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77.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79. 11. 1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종전 토지 및 분할 이후 J, K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3) 망 L(이하 ‘L’이라 한다
)은 1990. 6.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더해 보면, 원고는 1979. 11. 1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종전 토지 및 분할 이후 J, K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J, K 토지 중 각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9. 11.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79. 11. 18.경 종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종전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L 소유인 종전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