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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30경 업무로서 C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0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시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6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방향 전방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편도 6차로의 대로에서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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