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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4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883호 제 1의 가 .에서 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6 고단 4883호 제 1의 가 .에서

라. 각 죄: 징역 4개월, 판시 2016 고단 4883호 제 1의 마 .에서

자. 각 죄와 판시 2016 고단 6532호 각 죄: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2. 8. 9. 선고 상해죄 및 2016. 11. 18. 선고 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아동 학대 ㆍ 동물 보호법위반 각 범행은 피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야 마땅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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