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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0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509』 사건 및 판시 『2016 고단 175』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509』 사건 및 판시 『2016 고단 175』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위 각 범행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각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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