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09 2013가단3047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3,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4. 12.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A은 그 피보험자이며,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0. 7. 5. 14:12경 처 A을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31번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수로에 빠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A은 경추골절,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2010. 7. 6.부터 2012. 8.경까지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A의 치료비 합계 61,122,930원 중 A 본인부담금 11,219,940원을 제외한 49,902,99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A이 입은 손해를 2,000만 원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A의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A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