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2. 24.자 환수결정 통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93,527,07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 C은 각 의사이고, 피고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다.
나.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한방병원(변경 전 명칭 F한방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2011. 8. 11. B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2012. 7. 2. C 명의로 개설자가 변경되었고, 2013. 1. 3. 다시 원고 명의로 개설자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 2. 관련 근거 민법 제741조 및 동법 제750조 의료법 제4조 제2항
3. 사법기관 수사 결과 개설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E한방병원”에 대하여 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원 기간 중(기간: 20120802~20130102) 지급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환수 결정 통보합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571호로 이 사건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24. 이 사건 환수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14누61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1. 항소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9호증,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통보는 부당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환수통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0,964,330원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