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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0419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7. 7.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6. 11. 22.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12. 5.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사업장으로, 개업일을 2014. 11. 25.로, 상호를 ‘D’로 정하여 웨딩컨설팅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과정 1) F은 2010. 7. 28.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결혼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 ~ 7층을 2010. 11. 5.부터 2015. 11. 4.까지 임차하고, 위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4층과 5층은 I이, 6층과 7층은 F의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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