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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영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6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수치가 0.053%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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