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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풍암동 대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9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그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만 16세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매상사에 매매위탁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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