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내에 전원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사업 중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2014. 6. 중순경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부지를 조성하고자 생육 중인 입목을 이식하면서 당초 허가구역을 벗어나 C 1,100㎡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산림복구비용 13,13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산림훼손구역도, 각 현장전경, 관련공문사본,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