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4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위하여 임시로 진입로 개설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인천 강화군 B 임야 128㎡를 진입로 및 작업 공간 확보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훼손하여 530,44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지형질변경 현황도, 위성사진 비교도, 산지형질변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토지소유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