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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2 2015고단169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24. 12:15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4세) 소유의 옥수수 밭에서 트랙터를 운행하여 수확작업을 하게 되었다.

트랙터는 시야가 좁고 높아 주변 장애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주변에는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진 옥수수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트랙터 주변에 사람을 통제한 다음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트랙터를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옥수수를 손질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 왼쪽 뒷바퀴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24. 13:31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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