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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40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59』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7:15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며 만져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툭 치며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입 던 블라우스를 손으로 잡고 양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브레 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위 강제 추행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89』 피고인은 2016. 11. 9. 06:30 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경장 H(33 세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영어를 사용하여 자신은 미국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외국인으로 인지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출입국 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팔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클럽 CCTV 영상 확인 결과)

1. CCTV 영상 캡 처 『2017 고단 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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