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8.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3. 8. 20.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8. 21. 접수 제39821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을 마친 사실, 피고 충주시는 2013. 8. 29. 피고 B의 위 지분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원고와 C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4나1103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4,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C과 피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나 해제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충주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계약관계의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로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C과 피고 B 사이의 위 합의는 원고와 C 사이의 조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합의라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