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6108
손해배상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2,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을, 선정자 E, F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2,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을, 선정자 E, F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