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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1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4: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방 입구로 통하는 계단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PC방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면서 ‘칼로 배를 찔려 봤냐’라고 위협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0. 23:30경 부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 G(남, 51세)의 집 앞에서, ‘개 놈의 새끼야 문열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 쳐 손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00:25경 위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집기를 파손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집에서 들고 온 프라이팬으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 쳐 손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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