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3362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가단 5625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가단 5625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