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9158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가소 12666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가소 12666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